시간이 좀 지난 살해협박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터칼로 협박한 부분은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다만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데,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위 4호에 해당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고또한, 7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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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국인으로 지분을 가져올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 12. 28.]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이사는 위와 같이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이외에도 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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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신고ᆢ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벽마다 벽이나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로 노래를 크게 튼 행위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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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여행사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계약한 원룸으로 이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원룸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업자 주소 이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임대인과 협의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해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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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치산자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이고, 한정치산자 역시 재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에 관리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다만 이러한 표현의 부적절성을 고려해 2013.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가 각 도입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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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15일 변론기일이라는데 변론 기일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법원에서, 그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인이 출석하여,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진행될 증거조사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라면 종결하고 심판이나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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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출생하면서 취득하거나 인지를 통해 취득한 게 아니라면 결국 귀화 요건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이는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국적이나 귀화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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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거기서 추가적인 변론 진행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서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추가적으로 다툴 게 있다면 속행,그게 아니라면 변론 종결을 하게 되는데사실조회신청이나 감정신청 등 미리 진행할 절차가 있다면 기일 전에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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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내란선전죄에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선전 등 행위는 부화 수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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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한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절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절도나 강도,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에서 고의 외에 추가적으료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입니다)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피해자에게 절취한 재물(돈 포함)을 반환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는 제3자로서는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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