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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잘먹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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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국인으로 지분을 가져올때

신생시공회사이고 저는 외국인 신분이에여. 시공은 2–3년 후에 되고 투자는 이미 다 된 상태에요.

아는 지인 회사에서 지분의 10프로를 준다고 이사로 저를 등재시킬려고 하는데여. 그에따라 제가 낼 세금이나 혹 잘못될 경우 제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가 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는 위와 같이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