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의 종류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같은 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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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 공개내용이 너무 성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에 기재된 붙임의 문서내용은 살펴보셨을까요. 저 사진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다시 민원을 제기해 공개된 내용이나 비공개 시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처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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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주먹다짐이 오가면 신고해도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싸움의 규칙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싸움 그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라면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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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상게엄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3자로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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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형 자전거 도난 합의 절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가 아니라 점유자이고 렌탈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해당 절도 건의 피해자로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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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청구라는건 뭘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체포적부심 청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 체포나 구속의 적부에 대하여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법원에서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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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되는것과 탄핵 심판과 연관성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자체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결과나 탄핵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공표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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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판사가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하에서 판사는 일정 법조경력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 법조경력이 어느 활동을 하였는지 등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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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탄핵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중인데 체포해서 조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과,내란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탄핵심판의 진행과 별개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내란 혐의를 위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체포영장은 조사에 계속 불응하여 청구, 발부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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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신고로 법원에서 문자가왔는데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신고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위 문자 등 발송한 것인데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소송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위 제도입니다.따라서 피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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