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사기 신고로 법원에서 문자가왔는데 무슨말일까요??
당근마켓 소액사기 신고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문자가왔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문의합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신고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위 문자 등 발송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소송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위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에 대해 배상을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그것인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로에게 피해본 금액의 회복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면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