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법원 법원조사관이 개인업무폰으로 합의금 관련 연락을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폰지 투자사기에 당해서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현재 다 잡혀서 재판을 받으려는 중입니다.
헌데 지난주 저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도 연락이
오기도 하는지 의심이 가서 질문드려봅니다.
아래 문자전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조사관입니다.
사기 등[재테크 투자 빙자 사기 / 투자금 명목 관련] 사건(피고인 윤태준 외 2명)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제3-3형사부, 2025노235, 053-757-6546)에서 아래 <조사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분들의 의사 확인을 요청하였는 바,
●조사사항●
1. 만약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배상을 받는다면,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2.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분들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통상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셔야 그 다음의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사사항 2가지에 대한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맨 아래 ■<예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시어, 2025. 3. 17.(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전화주시면 안내 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휴대폰은 법원조사관의 <업무용 휴대전화>입니다.)
●질문 내용●
1. 합의할 의사가 (있다. / 없다.)
2. 연락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 없다.)
※ 일련번호(1,2)를 정확히 기재한 후, [있다. / 없다.]로 결정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로 보낼 내용들※
■<예시>■
피해자분 이름 : 홍길동
1. 있다
2. 있다
법원측에 연락을 해보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해볼텐데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들께 고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