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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쭈꾸미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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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형 자전거 도난 합의 절차에 관한 질문

제 소유가 아닌, 매달 요금을 내는 자전거를 도난당했지만 제가 위치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이때 합의 또는 법적 절차와 보상은 제가 받는 건지, 회사 측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점유자이고 렌탈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해당 절도 건의 피해자로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렌탈형 자전거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은 그 사용자로서 점유사용권을 침해받으신 상황입니다.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이때 또 다른 피해자인 회사도 가해자와 별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