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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쭈꾸미143
제 소유가 아닌, 매달 요금을 내는 자전거를 도난당했지만 제가 위치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이때 합의 또는 법적 절차와 보상은 제가 받는 건지, 회사 측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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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점유자이고 렌탈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해당 절도 건의 피해자로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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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렌탈형 자전거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은 그 사용자로서 점유사용권을 침해받으신 상황입니다.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이때 또 다른 피해자인 회사도 가해자와 별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