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범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가격은 중고로 40만원에 구매했는데 얼마를 부르는게 적당한가요??

그리고 피의자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는데 이건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으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서 80~150만원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가 지불가능한 범위를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합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상대방도 납득이 될만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때 절취된 자전거가 반환되었는지, 반환되었다면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전거 중고시세 또는 수리비용 상당액을 최소한으로 정해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피의자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면 직접 연락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면 직접 연락하셔서 합의 등 논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