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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음을 경찰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자전거가 30만원정도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2.합의절차는 저희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금을 받은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식으로 하면 될까요?

3. 신고자가저희 어머니신데 합의를 저희 아버지가 대신해도 될까요

4.합의하면 피의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님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이론적으론 처벌을 받는다는걸 알고는 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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