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음을 경찰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자전거가 30만원정도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2.합의절차는 저희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금을 받은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식으로 하면 될까요?
3. 신고자가저희 어머니신데 합의를 저희 아버지가 대신해도 될까요
4.합의하면 피의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님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이론적으론 처벌을 받는다는걸 알고는 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액절도건으로 피의자가 합의금을 크게 지급할 가능성이 낮아 60만원 내외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0~100만원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자전거 소유자가 하면됩니다.
소액절도가 되므로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금을 고려해 정하시며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전해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면 도비니다.
합의하여도 절도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