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대해서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지요?
자전거 도난을 신고했는데 서에서 범인을 절도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가족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를 꼭 해줘야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몰라서요. 가해자가 조현병 질환이 있다고 해서
위로해주고 통화를 마쳤는데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꼭 제출해줘야 하는지요?
조현병이 절도죄의 면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다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