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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지요?

자전거 도난을 신고했는데 서에서 범인을 절도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가족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를 꼭 해줘야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몰라서요. 가해자가 조현병 질환이 있다고 해서

위로해주고 통화를 마쳤는데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꼭 제출해줘야 하는지요?

조현병이 절도죄의 면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다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 대해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이며, 주로 피해 회복과 처벌 감경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합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문서로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출 시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에 따라 책임능력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정신감정 등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귀하께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본인이 원하시면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피해회복차 돈을 받으시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하나 작성해주시면 충분합니다.

  • 절도죄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합의해줘야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해줘도 되고, 처벌불원서의 경우에도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