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금지급한 피의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고 자전거 가격 50만원과 더불어 73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안 쓴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상대방이 지급한 합의금을보니까 70만원 + 29999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누가봐도 조롱하려는 의도같은데 반환하고 고소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벌가능성이 낮다면 합의금이라도 올려서 받는게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하는 가해자에게는 법이 더 엄한 벌을 내릴 것이고, 합의금도 더 올려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본 이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