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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뿔영양282
대단한뿔영양28221.12.19

자전거 사기죄가 성립된경우 이체금외에 청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자전거 중고거래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범인이 잡힌 상태에서 이체사기금 37만원은 입금 확인했는데 그외 택시비등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의 합의금은 얼마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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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항목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합의금 산정내역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합의를 상대방에게 강요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간접 비용인 교통비 등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