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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소액사기 신고해서 합의금 받아낼 수 있나요?

30만원을 소액사기로 사기 당하였는데 합의금 받아낼 수 있나요? 합의금은 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원금을 합의금에 포함해서 받아내는건거요? 원금은 합의금이 없으면 원금은 어떻게 받아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4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금은 정해진 내용이 없어 원금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긴 어렵고 포함해서 받아도 무방합니다.

    상대가 합의하지 않거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사기의 가해자를 경차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는 정해진 방법은 없고, 보통은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