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싸움의 규칙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싸움 그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라면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