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것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유튜버의 동영상을 봤는데, 악플을 다는사람들을 싹다고소해서 합의금으로 뭐 자기가 잘먹고잘산다. 뭐 그런뉘앙스의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알고잇는데 맞나요?
예로
기타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서 욕설을 유도한후 고소 -> 여기까지는 상관없다고 알고잇음
근데 뭐 동일한시간대에 욕한애들 다 캡쳐해서 고소해서 합의금 뜯겠다. 용돈벌이 잘된다 같은글을 올리면 고소가 그대로 성립되고 합의금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유튜브를 보면 얼굴을 까고 대놓고 남혐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나중에 싹다고소해서 합의금으로 명품백을 샀다 뭐 이런류의 동영상을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없는건가요?
물론 악플이 나쁜것은 알고있지만, 유도해서 돈을 번다는행위자체가 좀 악질스럽다고 생각되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