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것이 되나요?

2021. 01. 16. 18:01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유튜버의 동영상을 봤는데, 악플을 다는사람들을 싹다고소해서 합의금으로 뭐 자기가 잘먹고잘산다. 뭐 그런뉘앙스의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알고잇는데 맞나요?

예로

기타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서 욕설을 유도한후 고소 -> 여기까지는 상관없다고 알고잇음

근데 뭐 동일한시간대에 욕한애들 다 캡쳐해서 고소해서 합의금 뜯겠다. 용돈벌이 잘된다 같은글을 올리면 고소가 그대로 성립되고 합의금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유튜브를 보면 얼굴을 까고 대놓고 남혐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나중에 싹다고소해서 합의금으로 명품백을 샀다 뭐 이런류의 동영상을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없는건가요?

물론 악플이 나쁜것은 알고있지만, 유도해서 돈을 번다는행위자체가 좀 악질스럽다고 생각되서 질문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주관적 의도는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모욕,명예훼손성 발언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매우 한정적으로 인정될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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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유인한 경우에는 해당 고소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갈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1.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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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고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전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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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자체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받으려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피의자와 합의가 성립되기도 어렵고, 처벌에 이르기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선처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피해자가 이를 받아 명품백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1.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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