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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원히희망찬셰퍼드
영원히희망찬셰퍼드

커뮤니티글 단순 퍼옴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건

유튜브 방송 출연한 사람이 나온 캡처짤을 (영상을 보기쉽게 이미지로 나열한거) 해당 유튜브에 출연한 분은 유튜브에 출연료와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영상삭제는 불가능 하다고 명시 되어있음.

저는 다른 커뮤에서 보고 퍼와서 올렸는데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비방목적도 없었으며 욕설도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었다면 제목도 변경하고 욕설도 썼을겁니다)

제목도 유튜브 영상 제목과 동일 (썸네일 제목 일치)

사실적시 명예훼손건 (어떠한 거짓도 없이 사실그대로 공유)

현재 사건 이관중으로 출석 예정 입니다. 어떤 조취가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청구취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게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연히 공개된 내용을 단순 전달한 경우 위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고 내용에 왜곡이 없다면 혐의가 완화되거나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당사자 특정 및 책임 범위
      영상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새롭게 훼손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캡처 공유만으로는 추가적인 사회적 평가 저하가 크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제목을 변경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없다면 고의성 역시 제한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구성요건상 기본적 성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어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 출연자가 이미 영상 삭제 불가를 전제로 출연했다면 공개성 정도가 높아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됩니다. 게시 경위와 목적, 표현 방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출석 시 게시 의도, 왜곡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 기존 영상의 공개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당사자 대상의 사과 의사 표명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링크, 게시 경위, 제목 동일성 등을 자료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여 경찰출석 예정이라면, 수사관으로부터 행위의 경위 및 혐의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하며, 조사 이후에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그 영상으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등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글을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혹은 게시 의도나 당사자들의 반응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