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내려가는집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 과실 등 책임 없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고,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 숙박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냉장고안 식품 등의 폐기로 인한 손해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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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금지 건물에서 키우는 이웃때문에 소음공해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안내사항 내지 규칙 위반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사비용 전액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일단,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는 거주자가 임차인이라면 그 임대인에게 관리실을 통해서든 항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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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지털 자산거래소 규제 현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가상자산사업자나 발행주, 주요주주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정하거나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법정하여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정하되,그 부당이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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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동료에게 개인채무로 독촉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회사도 채권자 중 하나라는 의미일까요, 퇴사에 대해서 조언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거나 회사나 그 직원들이 채권자 중 하나라면 계속하여 근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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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지 요청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2월경에 해지 효력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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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인 중에 술이 취하면 주사가 가지고 다니는 칼을 내놓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위협한다고 하던데, 칼로 위협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폭언을 하는 등의 경우,특수협박이나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칼을 휘두르는 경우 특수상해 미수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평소 칼을 가지고 다니던 점을 고려하면 술로 인한 주사라는 사정을 고려해 주취감경 등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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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수 차례에 걸쳐 독촉 절차를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등 거쳐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경매 실행 역시 수개월에서 일년가까이 소요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불황인 경우 경매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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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20분 이상 한다면 업무 방해 등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적어도 일회적으로 20분 정도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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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CEO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동보증을 의무로 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상법에서는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거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CEO가 되었다고 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 반드시 공동 내지 연대보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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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나눔글을 올렸는데 절도를 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올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순서를 정해 가져가도록 한 게 아니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물건을 둔 위치 등이 이미 게시글에 노출되어 있어 상대방이 주거침입 없이 그 물건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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