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경력회보에 대해서는,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게 아닌 한 일반인이나 탐정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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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사용이나 훼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그 점유의 반환 내지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상대방이 무단 점유 내지 훼손하였고 소유나 점유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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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제목개정 2016. 5. 29.]위와 같이 배임수재 역시 배임의 죄 장에 포함되어 배임수재를 배임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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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내려서 횡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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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또 대리구매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 외국의 복권 등 구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구매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다만 대리구매라는 점에서 당첨 시 당첨금 수령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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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차인 현재 주소 틀린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주소나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오기가 있는 게 아니고본인 현재 주소지에 대해서 잘못 기입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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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중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원한다면 보통 피해자로서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한편 사건 진행 내역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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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특히 해당 사안은 단순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니라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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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게임대리하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나 관련 플레이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 계정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 게시 중단 요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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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돈을 빌려달라해서 안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 역시 전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들은 게 아니더라도 이를 들은 제 3자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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