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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딱히 카톡이나 음성녹음같은 건 없는데
다른 친구가 들었다며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벌금 심지어 과태료같은 것도 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벌금전과가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이정도인데
이런 것도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 역시 전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들은 게 아니더라도 이를 들은 제 3자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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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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