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돈을 빌려달라해서 안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딱히 카톡이나 음성녹음같은 건 없는데

다른 친구가 들었다며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벌금 심지어 과태료같은 것도 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벌금전과가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이정도인데

이런 것도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 역시 전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들은 게 아니더라도 이를 들은 제 3자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