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서는 답변서 같은 걸 쓰지 않나요?
사기형사고소에서 제가 고소인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주변에 단체문자 등으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명백한 녹취화일 등을 제출했기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약식기소까지 가서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유력합니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하네요 제가 단체문자를 못 볼 줄 알고 저 사람은
큰소리라도 쳐서 버팅기는 모양인데 이미 지인을 통해 단체문자 등을 받아보는 저는
제가 마치 무고를 한 양 거짓말을 하는 저 사람을 반드시 단죄해서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데요
단체문자로 저를 무고죄로 모는 저 사람이 뒤로는 저에게 사기액수를 찔끔거리며 환불하네요
뉘우쳐서가 아닌, 조금이라도 벌금액수를 감경하고자 하는 쑈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혹시 검찰단계까지 가지 않거나 벌금형도 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민사고소라면 서로 고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형사고소는 그런 것이 없나요?
저는 한번 경찰에 조서쓰러 나가면 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견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서로가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서로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서 등으로 서로 서면공방을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조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종료되며, 추가 진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제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의견서 나 진술서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