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파라오
파라오

형사고소에서는 답변서 같은 걸 쓰지 않나요?

사기형사고소에서 제가 고소인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주변에 단체문자 등으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명백한 녹취화일 등을 제출했기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약식기소까지 가서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유력합니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하네요 제가 단체문자를 못 볼 줄 알고 저 사람은
큰소리라도 쳐서 버팅기는 모양인데 이미 지인을 통해 단체문자 등을 받아보는 저는
제가 마치 무고를 한 양 거짓말을 하는 저 사람을 반드시 단죄해서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데요

단체문자로 저를 무고죄로 모는 저 사람이 뒤로는 저에게 사기액수를 찔끔거리며 환불하네요
뉘우쳐서가 아닌, 조금이라도 벌금액수를 감경하고자 하는 쑈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혹시 검찰단계까지 가지 않거나 벌금형도 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민사고소라면 서로 고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형사고소는 그런 것이 없나요?
저는 한번 경찰에 조서쓰러 나가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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