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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통은만족하는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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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했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인도 저와 같이 쌍방으로 욕했는데 게시글이 지워져서 저는 캡쳐를 못했고 상대는 제가 욕한 부분만 캡쳐하고 그새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자기소개란에 적고 고소를 하였네요;; 자신이 한 부분은 안나오게 교묘하게 캡쳐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영장발부요청해주면 댓글내역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을 낼 수 있을까요? 혹시나 반려하려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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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자체만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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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증거가 현재 없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가 삭제되었지만 플랫폼 측에서 영장 발부 시 댓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욕설 행위, 댓글이 삭제된 경위, 플랫폼 측의 영장 발부 시 자료 제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플랫폼 측과의 연락 내용, 상대방의 게시물 삭제 시점, 신상정보 변경 시점 등을 포함한 타임라인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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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면 반려당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맞고소는 매우 흔하며 함께 공격하는 방법으로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