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과?                   

2020. 12. 06. 17:13

한 6~7년전에 아무 범죄이력도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명예훼손 벌금300만원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7년 지난뒤 모욕죄로 얼마전에 검찰로송치되었다고 우편물이 날라왔더라구요

경찰조사는 없었구요. 전화온적. 문자온적. 아무것도.

벌금300나오고 진짜 부모님우는거 충격먹어서 사람들한테 먼저 공격을 가하거나 그런적이

없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뭘로 고소된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별거아닌데도 상대방이 싫다하면 안하고. 반복적인 행동은 더욱안하고 보복성행동도

절대 안하고. 저떄너무충격이어서 아예성격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무튼

6~7년이면 나름 오래됬는데 그동안 아무문제없었는데

한번기록이 있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남들은 무혐의뜰거 50만원 받는다던지

100만원받을거 200받는다던지. 검사도 사람인지라

옜날 기록을 한번 보시긴 할텐데.

오래된 기록도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다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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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고 대개의 경우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나 기타 다른 요건이 불충족한다면 이를 가지고 충분히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이고 형의 실효의 법률에 따라 기간이 다 종료(5년)된 건이라면

    해당 건에서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수사나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2020. 12. 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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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6 ~ 7년 정도의 오래된 전과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전과보다는 당시의 행위(모욕)의 경위나 정도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사안이라면 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겠지요..(과거의 전과 때문에 무죄가 유죄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020. 12. 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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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현재 수사중인 범죄의 처분에도 사실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처분권자인 검사의 재량입니다.

        2020. 12. 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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