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나요?
추가피해자료 제출않한건가 6개월지났고. 무피해자가 다른사람 과거피해자료 날짜일도 없으셔도 처벌할수있나요??????? 과거피해자료올릴시에도 이미처벌받는등에 실명거론해서 과거피해자료 다시게시하면 이미처벌받았지만은
OOO저사람 신상뿌려서 고소당했다. 과거이야기지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처벌받는 이력에 대하여 적시하는 행위도 별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공공의 이익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이미 처벌이 확정된 과거 사건이라도 이를 다시 언급하며 실명·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과거사 반복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처럼 “OOO, 과거에 신상 뿌려서 고소당한 사람”이라 게시한 경우에도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은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의 명예 보호가 더 중시되며, 대법원은 과거 사건을 반복 언급하거나 온라인에 재게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본 판례를 다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소권자가 고소기간 내에 불송치결정 또는 통지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수사 재개가 가능합니다.증거와 고소 절차
문제의 게시물에 실명·닉네임·사진 등이 포함돼 있고, “고소당했다”는 표현이 사실확인이나 공익적 비판 목적이 아니라 조롱·비방 목적으로 보인다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해당 게시물의 URL, 작성시간, 캡처, 유포 경로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게시자 신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
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 인용이 아니라 ‘특정인의 과거 전과·사건’을 실명으로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과거 사실이라도 재공표는 ‘명예 회복의 이익 침해’로 평가됩니다. 불송치된 사건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니, 관련 대화·게시 내역을 보존해 경찰 또는 검찰에 명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셔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속 사용하시는 무피해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