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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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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님???? 사실적시도 불송치이의신청가능하죠?

사실적시명예훼손도 불송치 이의신청을할때 보완수사하다가 그거요. 이의신청을할라하다가

이미처벌받는등에 증거자료로 확인하러가죠??? 휴대폰에남아있던것에로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인하러 가냐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주로 공익성 인정, 고의 부족, 사회상규 위배 아님 등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나 수사 미비를 이유로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검사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보완 절차
      이의신청 시 기존 수사기록과 새롭게 확보된 증거(휴대폰 메시지, 녹음, 사진, 통신기록 등)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불송치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이미 동일 사안으로 처벌받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정황이 휴대폰 기록에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실무 조언
      휴대폰에 남아 있는 내용은 반드시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경찰서 또는 검찰 민원실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증거제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1부로 가능하며, 제출 후 검사는 필요 시 직접 조사 또는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라 해도 증거가 명백하다면 재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