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혹시 무가해자도 처벌은 되지요?

다른다른사람피해자료가있건간에 과거지만 이미처벌받는등 같은다른사람피해자료와 같은 다른사람과거피해자료 다른것에 과거피해자료 올리면 처벌할수는있죠?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다수인식 공연성 실명거론해서 비방이면 처벌이죠? 현재는 무가해자지만 고소를 되지를 않아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구체적 개인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 등)를 포함하여 과거 피해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면 형사처벌(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과거 사실이 진실이고 상대가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개 방식(공연성)과 구체적 특정성’에 따라 처벌됩니다.

    2. 법리 요지(중요 포인트)
      (1)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진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제3자가 신고하거나 공공의 이익성 판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징역·벌금)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책임: 공개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3. 실무적 대응 권고
      (1) 의심되는 자료나 PII(개인식별정보)는 절대 온라인에 게시하지 마십시오.
      (2)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진실성·공익성·방법의 적절성’을 법원이 엄격히 따지므로 독자적 게시보다 먼저 경찰·관계기관 신고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3) 이미 게시했거나 게시 예정이면 즉시 삭제하고 게시 경위·증거를 정리해 두십시오(게시물, 캡처, 전송기록 등).

    4. 추가 유의사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공익성·중대성을 인정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게시 전 변호사와 사전검토하시고, 피해구제 목적이라면 공식 신고절차(경찰·관할 기관)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