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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

A씨무피해자도 과거 다른사람의B씨과거 가해자 피해자료 고소당한걸로 B씨 실명거론하고사실적시비방 온라인상에 제차 로서 과거피해자료 게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거죠?

B씨있는공간 공연성 다수인식 특정성 (이름OOO,주소,전화번호) 사실적시 비방의도

B씨에개인정보유포죄에재판에 이미벌금형선고에 이미벌금낸것으로

A씨가 B씨에게 이름에두글자에 OO 개인정보유포죄다공연히 소문뿌리고 온라인게시판에 A씨과거 가해자에개인정보유포피해자료게시하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과거 피해자료를 게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가해자의 개인정보유포피해자료 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며 과거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언급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이버수사대 고소가 가능하고,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형사적 판단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전파한 경우 성립하며, 온라인 게시글은 공연성과 전파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름이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면 특정성이 명확하여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공익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개인정보 유포 및 추가 범죄
      이미 개인정보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다시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침해로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캡처화면, 접근자 수 등을 입증자료로 보존해두어야 하며, 삭제 요청과 신고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처벌 가능성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