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과거대한범죄이야기 이미처벌받는등에 사실적시멍예훼손성립있나요?
A무피해자: "OOO전과자다" , "OOO개인정보유포죄다"
현재에 다른 무가해자지만 공연성 특정성(프사얼굴,이름)다수있는카카오톡에있다면 비방성 사실적시 이름지칭해서 "OOO전과자다"OOO개인정보유포죄다" 명예훼손죄가성립있나요?
B 이미처벌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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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가해자나 무피해자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이름과 사진이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 전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