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군인지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닉네임,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되거나, 주변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게임 내 공개 채팅, 음성 채팅, 스트리밍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