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온 CCTV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접수에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민사상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그 신청 및 결정에 따른 집행 기간도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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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언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와 영상 모두 가능하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수 개 이상의 자료가 있다면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과 고소는 별개이고 전자는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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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익명게시판 패드립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두가 익명으로 이용하는 게시판이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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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필름 안준다고 고소 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름에 대한 거래가 불발된 것만으로는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가 돌연 가부한 것과는 달라서,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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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판매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시 신고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고발인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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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어도 통지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알 길이 없으므로 별도로 위 조정결정문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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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비닐봉투 문제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투의 가격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 의사를 물으셔야,구매자가 봉투를 무상제공하는 줄 알았다며 다투는 일이 없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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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도 줄임말을 사용할까요? 있다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대중국어 자체가 간체자라고 하여 기존 번체자를 간략히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자를 바탕으로 하고,牛 자를 유사한 발음의 '대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듯 음이 같은 간단한 단어로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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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녹음의 경우 불법인데, 촬영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통비법위반(무단 녹음 부분)뿐만 아니라 무단 촬영 역시 문제되는 것이고, 무단 녹음에만 초첨을 맞추어보더라도 그 형식(녹음, 녹화)에 무관하게 위반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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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같은경우 복수하였을때 어떤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이나 미국 역시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어떠한 형사처벌 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처벌(폭행, 상해, 살인)을 받게 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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