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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만 봤을 때, 즉,다른 명예훼손이나 사기나 채무 불이행 등 그 밖의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봤을때,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폭행으로 따졌을 때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폭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 배상 책임도 없다는 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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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