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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귀뚜라미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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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을 빼려는데 벽지가 훼손되었다고 집주인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현재 자취를 하는 중인데 다음 학기부터 그냥 집에서 다니려고 원룸 집주인분께 다음달부터는 방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어제 집 상태를 확인하러 방을 방문하셨는데 벽지 부분에 파리 자국이 있고 훼손된 부분도 많다고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찍은 사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훼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훼손도 제 잘못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시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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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자연스러운 마모정도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은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목적물을 임대차계약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순 노후화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파리 자국이 일부 있을 뿐으로 별달리 훼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봄이 상당하겠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아직 보증금이 다 반환된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미지급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벽지가 본인 과실로 인해서 훼손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자연마모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신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1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입주 당시에 벽지가 새 것이 아니었다면 공제하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