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방을 빼려는데 벽지가 훼손되었다고 집주인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 잘못이 있나요?
현재 자취를 하는 중인데 다음 학기부터 그냥 집에서 다니려고 원룸 집주인분께 다음달부터는 방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어제 집 상태를 확인하러 방을 방문하셨는데 벽지 부분에 파리 자국이 있고 훼손된 부분도 많다고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찍은 사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훼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훼손도 제 잘못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시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