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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오랑우탄247
잘웃는오랑우탄24723.06.05

월세 계약 중도해지 후 이사가려고 하는데 벽지 배상의 문제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다음 세입자가 계약이 되어서 미리 방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집 주인이 방 상태를 확인하고 벽지에 디퓨저로 인해 손바닥 정도 크기의 오염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부분 손상이나 파손에 대한 부분은 미리 파악 후 집주인에게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벽지는 작년에 물난리 때(22년 8월) 새로 도배했는데 문제되는 벽면은 새로 도배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도적으로 벽지를 오염시키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는가?

2. 배상을 해야한다면 일반적인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집주인 이야기로는 디퓨저 냄새가 내장재에도 베인 것 같다고 내장재에 대한 교체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벽지에 대해서는 시공하려고 했으나 냄새가 난다는 내장재까지 교체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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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벽지를 오염시키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기간 오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2. "냄새가 베인것 같다"는 것은 임대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 부분까지 배상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