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관련 질문 (벽지 손상 문제)

21년도 1월에 계약하고 묵시적 연장? 그냥 계속 지금까지 살고있어요.

매달 월세 내면서요.

그런데 두달전 윗집에서 물난리가 나서 벽지가 젖었는데 마르고나서도 흔적이 남아서 지저분하더라구요.

제가 무던한편이지만 이건 좀 아닌것같아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AI가 벽지 손상 (젖어서 얼룩이 생김) 이니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말해도 된대요.

월룸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제가 정당하게 이사간다고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전문가분 의견을 여쭙습니다.

법적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종료전 이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어차피 도배 새로해야되는데 제가 집에 짐이 많아서 저 이사나가고 도배하면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집주인도 벽지가 지저분한데 이걸 그대로 다른 세입자 구하겠다고 하지도 않을것같아서요.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벽지 손상이 주거용으로 현저히 불편한 수준이라면,임차인은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우선 이런부분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리 여부 및 하자 사진 등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사 전 집 키(비밀번호) 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차인이 열쇠를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35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벽지 손상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할 수 있고 윗집에게 청구를 해서 벽지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축하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조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중도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는 벽지 보수가 우선이라 보여 집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반환이 원활할 경우 집 보여주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인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안으로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AI가 답변한 것처럼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벽지 손상이 아닌 물난리로 인한 것은 임차인이 변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21년도 1월에 계약하고 묵시적 연장? 그냥 계속 지금까지 살고있어요.

    매달 월세 내면서요.

    그런데 두달전 윗집에서 물난리가 나서 벽지가 젖었는데 마르고나서도 흔적이 남아서 지저분하더라구요.

    제가 무던한편이지만 이건 좀 아닌것같아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AI가 벽지 손상 (젖어서 얼룩이 생김) 이니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말해도 된대요.

    월룸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제가 정당하게 이사간다고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되는부분인가요?

    ==> 네 현재 상태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분 의견을 여쭙습니다.

    법적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태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전 이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어차피 도배 새로해야되는데 제가 집에 짐이 많아서 저 이사나가고 도배하면되는거 아닌가해서요.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주인도 벽지가 지저분한데 이걸 그대로 다른 세입자 구하겠다고 하지도 않을것같아서요.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기간입니다

    계약은 무조건2년입니다

    질문자분은 이사통보후3개월도래하면

    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습니다

    복비는집주인몫입니다

    보증금을환수할때까지 집키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신 3개월 뒤에는 보증금반환 및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므로 거주의무가 있어 즉시퇴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윗집누수에 따른 벽지손상은 원상복구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윗집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벽지가 손상이 되었음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리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전가될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누수사실을 전달하고 윗집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계약기간중에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처럼 갈등을 심화시키고 퇴거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도 유리할건 없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은 윗집누수로 인한 부분인데, 두분이 다툼을 하면서까지 여러문제에 직면할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되므로 일단 윗집에 배상요구를 한뒤 도배등을 진행하신뒤에 계약해지등은 잘 협의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