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 전세금 줄돈이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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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가 기본적으로 문제되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한편,본인의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올렸는가에 따라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일단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여 사진 도용 등에 따른 게시중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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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말씀하신 내용에서 기망은 명백히 존재하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받고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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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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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결국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은 후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승계하고 퇴거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증보험사에게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전달하여 승계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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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인도로 다녀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는 인도로 주행하여서는 안되지만,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나 안전표지 등으로 인도에 자전거 등의 주행을 허용한 경우 등에는 인도주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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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집에 하자가 발생 시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는 그 원인을 임차인이 제공한 게 아니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섯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임대인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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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밀다가 발생한 사고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행주차를 하는 공간이고 그 차주가 다른 평행 주차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차해 둔 것이라면 이를 민 사람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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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모욕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ID를 지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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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늦으면 , 낙찰자가 세입자를 전세 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선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입 신고가 늦게 됐다면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낙찰자에 대해서도 전세 계약을 기존과 같이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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