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쪽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인테리어업체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그 자체만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랫집이 과도한 금액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에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전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지급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시고 냅두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