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는 세입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독촉을 하고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점을 고지해 두셔야 하고 당장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 점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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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시 상대방이 신탁등기된 경우인지 확인하시고,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외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전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도 방법이며,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그 가입 여부를 계약의 유지 조건으로 특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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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제에 관하여는,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위 제3조의2 제2항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할 뿐, 위 제3조 제3항과 달리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제 등 신고는 의무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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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하기 위해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확정일자 받아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거주지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는 것만으로는,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전입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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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없다면 항소기각판결을 내릴 것입니다.1심 재판이 번복될지 여부는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고 단순히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항소심 변호사 선임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1심 판결문 취지상 본인에게 유리하여 변동가능성이 없다면 선임 없이 대응하셔도 되고,다만 명확히 하시려면 해당 판결문과 1심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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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그리고 그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우두머리(내지 수괴)인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부화수행이나 단순 폭동 관여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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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스티커 미부착 등이 확인이 필요하고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나,보다 명확히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것은 영상으로 촬영된 경우입니다.촬영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해당 차량번호, 스티커 미부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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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들은 어떤 가정환경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케이스마다 다를 것입니다.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상실이나 불안을 겪으면서 그 반대 기제로 분노 표출을 하는가하면,어느 경우든 풍족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영향으로 살인을 즐기거나 이에 대해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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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 후 해지 통보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갱신되던 중 계약 해지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후 퇴거하실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기재하지 않은 한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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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취업한 직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취업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회사로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이나 이제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마무리하거나, 해지 후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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