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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심오한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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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동생이 방을 구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 못 올 경우 형인 제가 동생을 대리하여 계약이 가능한가요?

임대인 측이 아닌 임차인 측에서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 측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 한지? 아니면 임차인 측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측에서도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을 한다면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역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위임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