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행동 범죄맞나요?????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하기위해
제 전화번호 먼저 드리고 문자로 서로 본인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나서 그사람이 기프티콘 보냈고
제가 돈보내려니깐 계좌에 천원이 모잘라서
이러한 이유로 조금만 기다려달라 돈 보낼때 이중창 인증하겠다 그랬어욤
근데 5분도 안지나서 갑자기 상대가 저랑 카톡한 대화내용사진을 한 단톡방에 올리고 저를 언급하면서 이사람 먹튀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거기엔 제 전화번호도 노출이 됐고 바로 저는 1:1채팅에서 그렇게 남의 개인정보 유포하는거 범죄예요하니깐 “님이 범죄예요” “ 돈 없는데 기프티콘 사용하는거 자체가 범죄예요” 이렇게 말하심. 제가 지금 바로 돈 보내겠다 하니까 “네 저도 지웠어요” 이러는데
제가 단톡방에서 내보내기 당해져서
확실히 지운지도 확인을 못해요.
그사람이 자기 계좌를 보내고-제가돈을다시입듬하기까지 고작 10분의 시간이 걸렸어요.
사기꾼이든 아니든 남의 개인정보 저렇게 함부로 올리는거 범죄아닌가요? 공익성으로 그랬다기엔 단톡방 관리자한테 1:1채팅으로 보내면 알아서 제재해주는거, 단톡방에 제 전화번호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신고하겠다니까 “하세요 저는 다른분들이랑 단체소송 할게요” 이러는데 다른사람들이 저한테 피해본게 없는데 무슨 소송을 한다는걸까요? 이런 말하는거 협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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