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제 3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기프티콘 주인이 장난이었는데 왜 사용하냐며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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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는 제 3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기프티콘 주인이 장난이었는데 왜 사용하냐며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