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인터넷에 사용하라고 올린 기프티콘을 썼는데 고소가 될 수도 있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뿌린다" 라는 제목과 함께 기프티콘을 올렸고 제가 그걸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혹시 그 기프티콘이 도용된 것이었다면 처벌이 되나요? (기프티콘을 도촬 했다거나 그런건 아니었고 그냥 캡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라고 공개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 자체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