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인터넷에 사용하라고 올린 기프티콘을 썼는데 고소가 될 수도 있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뿌린다" 라는 제목과 함께 기프티콘을 올렸고 제가 그걸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혹시 그 기프티콘이 도용된 것이었다면 처벌이 되나요? (기프티콘을 도촬 했다거나 그런건 아니었고 그냥 캡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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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라고 공개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 자체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