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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친칠라44
영민한친칠라44

기프티콘 무단사용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을 나눔 받아 사용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당근마켓에서 판매중인걸 무단으로 저에게 보내준것이었습니다

이미 2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글도 다 지워졌고 기프티콘을 쓰고 이미 지워저렸습니다


댓글로 대화중에 사실 수상한 점이 있었으나 진짜로 사용가능 한 부분을 확인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사용하고 나왔는데 불안해서 귀가 중에 골목길 쪽으로 조금 돌아갔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제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하시더군요


피해자 분에게 변상할 생각은 당연히 있으며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증거를 진짜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특성 상 전부 익명이고 오래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서 지금 게시물을 찾으려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도 금액은 2만원입니다


1.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2. 소액이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제가 사용한건 맞으니 변상할 생각은 있습니다 변상해도 처벌이 되나요?


3. 범죄경력 같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처벌되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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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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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주장하시는 사실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액이고 피해변상도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진술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2. 변상을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피해금액이 2만원이라면 소액(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