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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기프티콘 본인이 사용해놓고 발뺌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중고나라에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판매후 일주일뒤에 제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용되어 있어서 조회를 해보니 판매자가 사용한거 같아서 연락을 해보니 처음엔 안썼다면서 환불해주더니 제가 계속 본인이냐고 하니까 다른사람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법적 처벌하려고 하는데 피해 금액은 만원 정도이고 합의 안하고 계속 간다고 하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니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얼마가능한가요

계속 거짓말하고 죄질이 나쁩니다. 스토킹 취급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기프티콘을 사용한 경우 절도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다만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