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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청가뢰140
상대방한테 1년전에 기프티콘을 샀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취소된 기프티콘이라고 결과 나왔는데
총 15000원 받아야하는데 5천원 밖에 못받고 만원은 잠수탔는데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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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프티콘이 취소된 시기가 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시점이전이라면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