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마켓 기프티콘 사기 신고 당함 질문
아는 사람한테 기프티콘을 1년전에 받고 중고로 기프티콘을 1년전에 팔았는데 갑자기 유효기간 끝나는 1년뒤에 찾아와서는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처리가 됐다하더라구요 ㅋㅋㅋㅋ 취소 된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왜 1년뒤에서야 멀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경우 환불을 해야하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는데 안줘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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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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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불분명하고, 1년간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거래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