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운청가뢰140
아는 업체에서 이벤트 당첨 되서 중고로 기프티콘을 1년전에 팔았는데 갑자기 유효기간 끝나는 1년뒤에 찾아와서는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처리가 됐다하더라구요 ㅋㅋㅋㅋ 그걸 왜 1년뒤에서야 멀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경우 환불을 해야하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는데 안줘도 상관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취소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미 1년 전에 판매한 것이라면 그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업체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