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기프티콘 사기 신고당함 질문이요.ㅠㅠ
아는 업체에서 이벤트 당첨 되서 중고로 기프티콘을 1년전에 팔았는데 갑자기 유효기간 끝나는 1년뒤에 찾아와서는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처리가 됐다하더라구요 ㅋㅋㅋㅋ 그걸 왜 1년뒤에서야 멀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경우 환불을 해야하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는데 안줘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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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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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취소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1년 전에 판매한 것이라면 그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업체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