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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쭈꾸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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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기프티콘 판매 후 기간만료 환불 가능한가요?

기프티콘 판매 후 기간만료로 구매자분께 연락 드리려는데, 구매자분이 사기로 제재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 년 전에 판매할 때 유효기간 명시해드리긴 했는데 환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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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자칫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으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추후 구매자에게 반환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통해서든 구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