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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독수리
불독수리23.10.14

기프티콘을 판매를 했는데요..

기프티콘을 받은게 있는데 안써서 중고로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그 기프티콘 사용기한이 있잖아요 그걸 구매자에게 알려줬는데 그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저한테 환불 해달라하면 해줘야 되는건가요? 기한연장을 해줘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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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을 알려줬는데, 상대가 그 기한까지 사용을 안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구매자의 잘못이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연장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춰볼때는 기한연장을 1회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