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즐거운쇠오리40

즐거운쇠오리40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 해줘야 하나요?

판매한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카톡으로 저에게 90프로 환불금이 들어 왔는

제가 그 금액을 구매자에게 돌려 줘야 하나요?

본인이 유효기간 알고 있으면서 사용 안한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을 판매한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불대금 역시 구매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프티콘을 양도한 것이고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 환불금에 대한 권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