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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쇠오리40
판매한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카톡으로 저에게 90프로 환불금이 들어 왔는
제가 그 금액을 구매자에게 돌려 줘야 하나요?
본인이 유효기간 알고 있으면서 사용 안한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을 판매한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불대금 역시 구매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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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프티콘을 양도한 것이고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서 환불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 환불금에 대한 권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