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사용 후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다며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전송해서 거래 했는데 며칠 후 구매자가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근데 그 기프티콘 사용 시간을 조회 해보니 제가 판매자한테 기프티콘을 준 직후 사용되었다 떴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우길 시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액도 아니고 소액인데 환불 해주자니 지금까지 그 구매자는 그런 식으로 이득을 봤을텐데 괘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사용가능성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시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그때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 환불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구매자가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기프트콘의 사용처를 토대로 누가 사용한 것인지 쉽게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판매 직후 사용 기록이 확인되면 구매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부인하더라도 사용 시간, 거래 채팅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카카오톡 기프티콘 조회나 발행사 확인으로 대응하세요.

    환불 거부 시 구매자가 소송 제기할 수 있으나 증명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