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사용 후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다며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전송해서 거래 했는데 며칠 후 구매자가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근데 그 기프티콘 사용 시간을 조회 해보니 제가 판매자한테 기프티콘을 준 직후 사용되었다 떴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우길 시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액도 아니고 소액인데 환불 해주자니 지금까지 그 구매자는 그런 식으로 이득을 봤을텐데 괘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