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기프티콘 재판매 사기 환불어디까지
번개장터에서 기프티콘 구매해서
안써서 다시 재판매
구매자에게 구매한거 안써서 파는거라
2일안에 쓰는조건으로 네고해서 판매
근데 한달뒤에 연락와서 안된다고 환불요청
들어옴
일단 저도 신고는 했는데 이것도 환불해줘야 하나여?
2일안에 쓰는조건으로 판매했는데
네고는 받고 자기쓰고싶을때 쓴건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일안에 쓰는 조건으로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틀 안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사용된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했다면 본인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구매 시 사용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재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구매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정만으로 환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경과 후 사용 불가를 이유로 한 환불 요구는 계약 내용에 반하며,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도 낮습니다.법리 검토
중고 기프티콘 거래는 당사자 합의가 핵심이며, 사용 기한을 제한한 조건부 거래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판매자가 미사용 상태로 이전했고 하자나 기망이 없다면, 이후 사용 시점 선택은 구매자 책임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사후적 사용 불능은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대화 기록과 판매 글에 기재된 조건, 네고 경위, 미사용 고지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분쟁 절차에서는 조건 고지의 명확성이 중요하므로 캡처를 보존하시고, 환불 거절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 분쟁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에는 조건을 제목과 본문에 반복 기재해 오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