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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금대신에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취소하여 사용 불가하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제공한 후에 취소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면 고의적으로 취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의심되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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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판매할 당시부터 취소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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