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으로 끊겼는데 운전자 미확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따른 것이고 차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이 아니라 그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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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신고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플랫폼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게시글 내용, 댓글 전체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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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면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면 재판부가 3명인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감형될 확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감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합의에 준하는 감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최근에는 합의를 중시해 공탁에 대하여 전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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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성립 여부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소유자가 선순위보증금을 기망한 부분은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액조로 5억원을 지급한 점에서 전세사기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데,기망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한 게 맞는지를 각 확인하여야 사기죄의 성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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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나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하고이 대항력을 통해 위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보증금이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모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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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자상거래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내지 피해 구제를 요청해보시고,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 없이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어려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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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권리금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권리금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는 있고 중개수수료 법정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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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을때 단속에 걸렸을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내지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1~2항 생략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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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놓여진 택배 뜯어진 흔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타인의 택배를 확인해본 행위가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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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를 알려주고 팔았는데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측이나 사이즈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으나 상대방이 작다고 하는 것이라면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실측과 해당 의류에 대한 공식 안내 사이즈가 상이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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